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남은 절차와 예상 시기 총정리

 

 

윤석열 대통령의 탄핵소추안이 국회에서 가결되면서 남은 탄핵 절차는 헌법재판소의 심판으로 이어집니다. 다음은 주요 절차와 예상 시기를 정리한 내용입니다.

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탄핵 절차

1. 탄핵소추의결서 송달
   -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소추의결서를 작성해 대통령실, 헌법재판소,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합니다. 송달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,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 현재 이 절자가 완료되었습니다.

2.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개시
   -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시작합니다. 주심 재판관이 지정된 후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, 본격적인 공개 변론에 돌입합니다. 최근 기사들을 보면 당장 다음 주(12월 셋째 주)부터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
   - 심리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며,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현재 정청래 의원)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,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방어 역할을 수행합니다.

3. 헌재의 최종 결정
   -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.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,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.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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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별 예상 시기

- 헌재 심리 기간: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,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습니다. 이번 사건도 약 2~3개월 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헌법재판관 충원 변수: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, 충원이 지연될 경우 심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.
- 조기 대선: 탄핵이 인용될 경우, 대선은 2025년 봄(5~6월) 또는 여름(7~8월)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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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 대통령의 탄핵 절차는 헌법재판소의 심판으로 넘어가며, 약 2~6개월 내 결론이 날 것으로 보입니다. 헌재의 결정에 따라 조기 대선 여부가 확정되며, 이는 정치적·사회적으로 큰 영향을 미칠 전망입니다.